영재교육 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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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영재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보급
3.영재교육기관의 지정ㆍ설립ㆍ설치 및 운영
4.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설치 및 운영
5.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간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방안의 마련 및 시행
6.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임용과 연수
7.영재교육에 드는 경비의 지원
8.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②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국가 시책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영재교육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2.그 밖에 지역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
③국가는 제2항에 따른 영재교육 시책이 부진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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