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영재교육진흥시책지방자치단체국가지역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영재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보급
3.영재교육기관의 지정ㆍ설립ㆍ설치 및 운영
4.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설치 및 운영
5.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간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방안의 마련 및 시행
6.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임용과 연수
7.영재교육에 드는 경비의 지원
8.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국가 시책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영재교육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2.그 밖에 지역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영재교육 시책이 부진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영재교육 진흥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재교육 진흥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재교육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