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11조 (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영재교육 진흥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재교육 진흥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영재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이나 대학등에 위탁할 수 있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재교육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