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의3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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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 영재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에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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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3(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지역 영재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에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제7조에 따른 영재학급 중 공립ㆍ사립 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3.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4.제8조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5.제17조에 따른 재심에 관한 사항
6.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에 드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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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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