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18조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례자 및 보호자 또는 특례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교육과정이 특례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자를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학ㆍ배치할 것을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학ㆍ배치 등에 관하여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전학ㆍ배치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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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