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18조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전학ㆍ배치 등에 관하여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특례자전학ㆍ배치보호자전학ㆍ배치할교육과정이아니하다고적합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특례자 및 보호자 또는 특례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교육과정이 특례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자를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학ㆍ배치할 것을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학ㆍ배치 등에 관하여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전학ㆍ배치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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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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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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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재교육 진흥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전학ㆍ배치 등에 관하여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재교육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제14조 · 재정 지원제15조 · 영재교육연구원제16조 · 특례자 선정 등제17조 · 특례자 선정에 관한 재심 등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8조 ·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의2조 ·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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