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17조 (특례자 선정에 관한 재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례자 선정에 관한 재심 등시ㆍ도위원회교육감재심이내특례자로재심청구특례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례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신청한 사람과 그 보호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시ㆍ도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영재교육 진흥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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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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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재교육 진흥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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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