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17조 (특례자 선정에 관한 재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례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신청한 사람과 그 보호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시ㆍ도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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