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 (교원의 임용ㆍ보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용기준ㆍ보수ㆍ수당ㆍ근무조건ㆍ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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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학위과정 등
- 함께 인용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 함께 인용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 함께 인용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 조문 인용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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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1항조문 인용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40조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4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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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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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대하여 정하도록 한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한국과학기술원법상 과학영재학교 학칙으로 교원의 파견·겸임 근무를 정한 경우는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의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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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상 과학영재학교 학칙으로 교원의 파견·겸임 근무를 정한 경우는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의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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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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