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원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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