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방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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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경영평가 등제20조 · 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제21조 · 해산제22조 · 검사 및 감독제23조 ·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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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준용규정제26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