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공포 · 2022-04-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시ㆍ도지사지방연구원이사회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임원ㆍ연구원포함되어야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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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원ㆍ연구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1,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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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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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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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7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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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