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임원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공포 · 2022-04-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임원의 선임당연직이사이사이사장이사회대도시정관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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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원장이 학계ㆍ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21>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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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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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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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7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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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