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임원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공포 · 2022-04-2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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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원장이 학계ㆍ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21>
④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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