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 및 등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2.3.21, 2022.4.26>
③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2.3.21>
④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1>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4.지방연구원의 장의 성명과 주소
5.공고의 방법
⑤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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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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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정관제6조 · 임원 등제7조 · 임원의 직무제8조 · 임원의 선임제9조 · 임원의 임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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