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정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연구원지방자치단체출연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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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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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 기관 등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3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으려면 상대방이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 수의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상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술료 납부방법이 현금 납부로 한정되는지 여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등 관련)
국가연구개발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현금으로만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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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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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7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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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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