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연구원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 기관 등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3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으려면 상대방이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 수의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상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술료 납부방법이 현금 납부로 한정되는지 여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등 관련)
국가연구개발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현금으로만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연구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