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지방연구원의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5.지방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지방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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