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지방연구원이사회정관변경사업계획구성과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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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지방연구원의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5.지방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지방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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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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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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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7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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