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결산서 등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무제표(財務諸表)와 그 부속서류.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결산서 등 제출공인회계사감사증명서시ㆍ도지사필요하다고재무제표부속서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결산서 등 제출)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1.재무제표(財務諸表)와 그 부속서류
2.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결산서 등 제출·비밀엄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무제표(財務諸表)와 그 부속서류.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7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