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천만원징역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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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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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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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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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7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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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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