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2-04-26 · 시행일 2022-10-27 · 소관 - · 총 27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2-04-26 · 시행 2022-10-27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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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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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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