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공포 · 2022-04-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장ㆍ원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임기당연직이사이사장ㆍ원장ㆍ이사재임기간연임할임원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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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사장ㆍ원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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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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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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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장ㆍ원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7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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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