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운영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그 밖의 수입금
②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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