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4조 (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사회복지사업법법률구조법단체비영리법인가정폭력피해자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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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의4(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7.16, 2025.10.1>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3.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국어 상담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4.그 밖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조문 관계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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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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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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