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2 (보상금 등의 감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7.1, 2014.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보상금 등의 감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원금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1.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1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10
2.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2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20
3.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3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30
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4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50
5.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5일 지연: 국가 부담분 전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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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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