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7.1, 2014.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4.2.11>
1.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3.법 제17조의3에 따른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의 사무
4.법 제36조에 따른 수입 검역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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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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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의3 · 심리적ㆍ정신적 치료제13조 · 비용의 지원제14조 · 수수료제14조의2 · 보상금 등의 감액제15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15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