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2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범칙금의 납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8대통령령소관 · 경찰청,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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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경찰청장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기관
②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범칙금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부가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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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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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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