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1조의2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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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등은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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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등은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9.19>
1.환수사유
2.환수금액
3.납부기한
4.납부기관
②법 제11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경찰청장등이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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