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의2조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4-12-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2020.12.31>

1.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서ㆍ경찰기동대ㆍ경비함정 기타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8.8, 2007.9.6, 2007.9.20, 2008.12.31, 2009.11.23,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30, 2020.12.31>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이하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2.1.25>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신설 2018.5.15, 2022.1.25>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8.5.15, 2022.1.25>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8.5.15, 2022.1.25>
1.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건강의학 또는 경찰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25>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5.15, 2022.1.25>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제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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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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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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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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