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4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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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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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5>
②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5>
③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25>
④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5>
1.교원 또는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건강의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대학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경우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3.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⑤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25>
⑥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5>
⑦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제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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