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2011.10.10>
1.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4.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