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3.9.17, 2017.9.19, 2021.12.14>
1.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3.위원회 소속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관리
4.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5의2.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6.삭제 <2013.12.11>
7.경쟁제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처분 등을 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업무 총괄
8.위원회의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의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9.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
10.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11.정보화시스템(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11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민원업무 관련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상담ㆍ질의ㆍ민원 등의 접수ㆍ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