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기획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조문 요약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기획조정관위원회총괄총괄ㆍ조정활성화상담ㆍ질의ㆍ민원중앙행정기관과데이터기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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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3.9.17, 2017.9.19, 2021.12.14>
1.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3.위원회 소속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관리
4.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5의2.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6.삭제 <2013.12.11>
7.경쟁제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처분 등을 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업무 총괄
8.위원회의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의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9.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
10.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11.정보화시스템(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11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민원업무 관련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상담ㆍ질의ㆍ민원 등의 접수ㆍ처리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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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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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