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조사관리관)
①조사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3.24>
1.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대한 총괄 지휘ㆍ감독
2.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영
3.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록(전자적 증거를 포함한다)의 관리ㆍ감독
4.위원회 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각종 교육ㆍ훈련
5.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6.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산업 및 제도 등에 대한 경제분석
8.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와 관련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