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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 소비자정책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소비자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제도의 운영
3.국제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
4.「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지도ㆍ감독
5.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6.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7.소비자 교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8.소비자단체의 등록ㆍ지원
9.표시ㆍ광고와 관련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10.약관심사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1.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12.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13.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14.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ㆍ육성ㆍ지원 및 감독
15.지역 소비자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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