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소비자정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조문 요약

소비자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소비자정책국소비자기본법시책수립ㆍ시행소비자소비자보호국장소비자정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비자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소비자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제도의 운영
3.국제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
4.「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지도ㆍ감독
5.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6.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7.소비자 교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8.소비자단체의 등록ㆍ지원
9.표시ㆍ광고와 관련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10.약관심사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1.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12.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13.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14.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ㆍ육성ㆍ지원 및 감독
15.지역 소비자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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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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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비자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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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