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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9.8,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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