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9.8, 2023.8.30, 2024.2.27>
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6.12.13, 2017.2.28, 2018.3.30, 2020.3.31, 2022.9.27, 2022.12.27, 2023.3.28, 2026.3.24, 2026.6.30>
③삭제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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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총계 | 599 정무직 계 | 2 위원장(장관급) | 1 부위원장(차관급) | 1 별정직 계 | 1 6급상당 이하 | 1 일반직 계 | 596 고위공무원단 | 1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 3 3급 또는 4급 이하 | 575 전문경력관 | 5
제2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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