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기업거래결합심사국)
①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3.3.28, 2026.3.24>
②국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11.6, 2020.9.8, 2023.3.28, 2026.3.24>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분쟁조정 의뢰
3.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 관련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하도급ㆍ가맹사업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가맹사업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8.「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9.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④삭제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