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명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명칭 등) 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포렌식은 조사관리관실 디지털포렌식담당관실에서 전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현장에서의 전산자료 열람이나 출력, 디지털 저장매체의 일시보관이나 피조사업체로부터 디지털 저장매체를 제출받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관련 별표
명칭 위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서울특별시·경기도 경기도 부산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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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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