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기업집단감시국)
①기업집단감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ㆍ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및 관리
2.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ㆍ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제도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