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1.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3.위원회 행동강령의 운용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부위원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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