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소장)
①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서울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경인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②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제20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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