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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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26조 · 중점조사기획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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