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조문 요약

경쟁촉진ㆍ거래공정화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위원회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및 상담.
직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시정조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직무)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2.11.12, 2021.12.28>

1.경쟁촉진ㆍ거래공정화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2.위원회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및 상담
3.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ㆍ시정
4.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 심사ㆍ관리
5.불공정거래행위ㆍ재판매가격유지행위ㆍ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ㆍ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실태조사
6.불공정거래행위ㆍ재판매가격유지행위ㆍ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ㆍ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9.표시ㆍ광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할부거래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10.「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2.그 밖에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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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쟁촉진ㆍ거래공정화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위원회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및 상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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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