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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 직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직무)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2.11.12, 2021.12.28>

1.경쟁촉진ㆍ거래공정화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2.위원회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및 상담
3.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ㆍ시정
4.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 심사ㆍ관리
5.불공정거래행위ㆍ재판매가격유지행위ㆍ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ㆍ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실태조사
6.불공정거래행위ㆍ재판매가격유지행위ㆍ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ㆍ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9.표시ㆍ광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할부거래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10.「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2.그 밖에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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