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카르텔조사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조문 요약
카르텔조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카르텔조사국사업자단체국장공동행위와시정조치사업자과징금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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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카르텔조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4.21>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국제카르텔 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ㆍ시정
4.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인가ㆍ관리
5.업종별 가격 동향 파악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의 구축ㆍ운용
6.삭제 <2026.3.24>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고시
위임 조문 ·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포렌식은 조사관리관실 디지털포렌식담당관실에서 전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현장에서의 전산자료 열람이나 출력, 디지털 저장매체의 일시보관이나 피조사업체로부터 디지털 저장매체를 제출받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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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카르텔조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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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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