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카르텔조사국)
①카르텔조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4.21>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국제카르텔 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ㆍ시정
4.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인가ㆍ관리
5.업종별 가격 동향 파악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의 구축ㆍ운용
6.삭제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