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 카르텔조사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4.21>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국제카르텔 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ㆍ시정
4.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인가ㆍ관리
5.업종별 가격 동향 파악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의 구축ㆍ운용
6.삭제 <2026.3.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