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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 운영지원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3.12.11>
1.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2.연금ㆍ급여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위원회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5.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보존ㆍ이관ㆍ활용 및 정보공개 등 기록관 업무에 관한 사항
6.세입예산ㆍ세출예산 및 자금의 운용,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과징금의 징수와 수납 업무
8.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위원회 사무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10.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ㆍ관리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조직과 정원의 관리
13.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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