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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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1.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 정원 조사관리관 | 1명 심판관리관 1개 담당관 | 10명 조사관리관 1개 담당관 | 10명 시장감시국 1개 과 | 4명 기업거래결합심사국 1개 정책관등 | 1명 기업거래결합심사국 1개 과 | 12명 기업거래결합심사국 1개 과 | 8명 나.…
제2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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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소장제21조 · 하부조직제22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3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4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5조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중점조사기획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