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조문 요약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경쟁정책국ㆍ소비자정책국ㆍ시장감시국ㆍ카르텔조사국ㆍ기업집단감시국 및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을 둔다. 위원장 밑에 대변인, 부위원장 밑에 심판관리관 및 감사담당관, 사무처장 밑에 조사관리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하부조직둔다운영지원과ㆍ경쟁정책국ㆍ소비자정책국ㆍ시장감시국ㆍ카르텔조사국ㆍ기업집단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심판관리관감사담당관조사관리관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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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경쟁정책국ㆍ소비자정책국ㆍ시장감시국ㆍ카르텔조사국ㆍ기업집단감시국 및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을 둔다. <개정 2009.4.21, 2012.11.12, 2013.12.11, 2017.9.19, 2023.3.28>
②위원장 밑에 대변인, 부위원장 밑에 심판관리관 및 감사담당관, 사무처장 밑에 조사관리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3.28>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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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고시
위임 조문 ·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포렌식은 조사관리관실 디지털포렌식담당관실에서 전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현장에서의 전산자료 열람이나 출력, 디지털 저장매체의 일시보관이나 피조사업체로부터 디지털 저장매체를 제출받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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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경쟁정책국ㆍ소비자정책국ㆍ시장감시국ㆍ카르텔조사국ㆍ기업집단감시국 및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을 둔다. 위원장 밑에 대변인, 부위원장 밑에 심판관리관 및 감사담당관, 사무처장 밑에 조사관리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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