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의2조 · 심판관리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심판관리관)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심판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1.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관리, 의사일정의 수립 및 회의록의 작성ㆍ유지
2.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리ㆍ의결의 보좌 및 의결서의 작성ㆍ통지
3.과징금, 시정조치,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등 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공적 집행수단의 관리
4.이의신청 사건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사
5.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과 과태료 부과 사건의 총괄
6.그 밖에 위원회 심리ㆍ의결사항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