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심판관리관)
①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심판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1.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관리, 의사일정의 수립 및 회의록의 작성ㆍ유지
2.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리ㆍ의결의 보좌 및 의결서의 작성ㆍ통지
3.과징금, 시정조치,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등 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공적 집행수단의 관리
4.이의신청 사건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사
5.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과 과태료 부과 사건의 총괄
6.그 밖에 위원회 심리ㆍ의결사항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