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 (중점조사기획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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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리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점조사기획단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리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점조사기획단을 둔다.
②중점조사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중점조사기획단장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중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④중점조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점조사기획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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