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7조의2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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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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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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