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3의2조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유사한 항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보험업법법인세법계약자적립액발생사고요소비상위험준비금보험계약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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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2(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 법 제5조제3항에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유사한 항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보험업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 별표 제6호에 따른 해당 금융ㆍ보험업자의 모든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이하 "계약자적립액"이라 한다)
나.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아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손해액 및 환급액을 고려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과 보험계약자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배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발생사고요소"라 한다)
2.「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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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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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세법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유사한 항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
교육세법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교육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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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의2조 ·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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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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