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6의3조 (합병 등의 경우 중간예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모두를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합병 등의 경우 중간예납사업연도중간예납세액합병직전법인최초해산등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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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3(합병 등의 경우 중간예납)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모두를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합병에 따라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법 제4조, 법 제5조, 법 제7조 및 법 제8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가.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나.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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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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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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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세법 시행령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모두를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교육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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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