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12조 (국무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25.10.1>
③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정부조직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정부조직법「 제17조 및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특임장관의 국무회의 구성원 포함 여부) 관련
「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른 특임장관의 경우 해당 특임장관이 최초로 임명된 후부터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무회의의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조직인 특임장관실이 폐지되거나 통합되지 않는 한 추후에 궐원이 있더라도 국무회의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정부조직법「 제17조 및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특임장관의 국무회의 구성원 포함 여부) 관련
「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른 특임장관의 경우 해당 특임장관이 최초로 임명된 후부터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무회의의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조직인 특임장관실이 폐지되거나 통합되지 않는 한 추후에 궐원이 있더라도 국무회의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2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