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12조 (국무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국무회의국무회사고로수행할부총리의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25.10.1>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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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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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정부조직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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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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