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12조 (국무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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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25.10.1>
③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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