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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ㆍ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개정 2014.11.28>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4의2,7,8,391
총리령
└─ 시행규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1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위임 §4,4의3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 1항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 벌칙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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