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28>
②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2008.2.29, 2014.11.28>
③삭제 <2014.11.28>
④삭제 <2014.11.28>
⑤삭제 <2014.11.28>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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