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부과기준과태료감독ㆍ검사기관금융회사등금융위원회위반행위별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28>
②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2008.2.29, 2014.11.28>
③삭제 <2014.11.28>
④삭제 <2014.11.28>
⑤삭제 <2014.11.28>
2. 조문 관계도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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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행위를 방지하 기 위한 금융회사등의 주의와 감독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 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 에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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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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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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