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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28>
②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2008.2.29, 2014.11.28>
③ 삭제 <2014.11.28>
④ 삭제 <2014.11.28>
⑤ 삭제 <2014.11.28>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4의2,7,8,391
총리령
└─ 시행규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1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위임 §4,4의3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1항 과태료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8 양벌규정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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